"10년 걱정없이 거주"...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본격화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9-06 11:00  

6개 사업지 공급 사업자 공모
"집값 10% 부담후 0년 뒤 최초 분양가로 매입"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수준을 초기에 부담해 입주하고 10년간 임대거주 후,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는 주택의 형태다.

이번 공모사업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가 대상이고, 일반공급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주요 특징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점 ▲개발이익을 사업자와 임차인이 공유한다는 점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공모평가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자가 공모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 사업지는 공모시점 감정가격에 사업 착수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상한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도록 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확정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공유하게 된다.

주택을 분양받지 않는 임차인도 `거주`를 통해 주택의 가치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을 고려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에 따라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이번에 공모가 진행될 지역은 ▲화성능동(899호) ▲의왕초평(951호) ▲인천검단AA26(1,366호) ▲인천검단AA27(1,629호) ▲인천검단AA30(464호) ▲인천검단AA31(766호)이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9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14~15일 참가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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