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자국 식품수출기업에 수출대상국 규정 준수 권고 [KVINA]

입력 2021-09-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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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VNA]

베트남 당국이 식품 수출기업들에게 "수출 시 해당 국가의 식품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서 기준 통과에 주의를 다하라"고 당부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 산하 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자국 식품 기업들에게 식품 안전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에서 8월에만 두 차례 베트남산 식품 리콜 명령을 받았다는 것은 자칫 다른 나라들에게도 베트남 식품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과 상황의 심각성을 가지고 이번 일을 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어 "베트남 법률에는 아직 농업용 에틸렌옥사이드 사용이나 식품 내 에틸렌옥사이드 잔류물 제한 규정 등이 미비"하다며 관계 법률을 강화할 것도 지적했다.
이에 과학기술부는 "식품 기업들은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식품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엄격하게 규정을 준수할 것과 또 식품 기업들에게 정기적으로 자사 식품 상품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식품 위험성에 높은 기준을 마련할 것"도 요청했다.
앞서 8월 아일랜드 식품안전국과 노르웨이 식품안전청에서는 각각 베트남 라면인 `하오하오`와 `굿` 그리고 `누들러` 라면에 대한 긴급 리콜을 명령했다.
이들 기관은 `해당 라면에서 소독용으로 쓰이는 에틸렌옥사이드(EO) 검출됐다`고 리콜 이유로 들었다.
유럽국가들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에틸렌옥사이드는 식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독성물질이다.
아일랜드 식품안전국(FSAI)은 자료를 내고 "유럽연합(EU)에서 섬유와 의약품, 살균제 등으로 사용되는 1급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 성분이 해당 라면류 식품에서 검출, 이를 긴급 리콜 시켰고, 리콜이 완료되면 바로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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