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일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다형홍반 등을 말한다.
추진단은 이번 조치가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장년층의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등 특별이상반응 증가하면서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도 국가 책임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해당 조치는 이번 달 9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그간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다.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면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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