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황제주 산다"…국내도 소수점 거래 허용

이민재 기자

입력 2021-09-12 12:00   수정 2021-09-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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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내년 3분기 예상
해외는 소수점 거래 올해 개시


앞으로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에 주식을 쪼개서 살 수 있는 `소수 단위 거래`가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내외 주식 소수 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 특례를 적용한 기존 방식이 아닌 별도 인프라를 구축해 소수 단위 거래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이후 일부 증권사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소수단위 주식거래가 허용됐지만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들은 국내주식까지 이를 확대해 정식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주식에는 수익증권발행신탁 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해 발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증권사가 관련 투자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고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이후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온주 단위 주식을 신탁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보유하면 된다.
금융위는 "현재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전산개발 상황을 감안해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자자는 수익증권 보유자로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가지지만 소수 지분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투자자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예탁원이 해당 정보를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은 약 10만 달러, 코스피200은 약 3천만원이 필요하지만 0.01주 소수단위 주식 거래가 적용되면 각각 1천달러, 30만원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의 신속한 시행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기간 먼저 운영하고 이후 법령 개정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 주식은 올해, 국내 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 관리와 수익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며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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