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산압류 불복' 日미쓰비시 재항고 기각

입력 2021-09-13 18:30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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