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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좀" 한마디에…마트 직원·경찰 폭행한 40대

입력 2021-09-19 12:04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마트 직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마트 직원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폭행,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마트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마트 직원의 복부를 때리고 마스크를 벗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도 같은 요구를 받자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곽 판사는 A씨가 마트 직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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