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입원기간 10→7일…"과학적 결과 반영"

입력 2021-09-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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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7일 코로나19 대응 백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부터 생활치료센터의 권장 재원 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공문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강제 기준은 아니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해 그간 10일의 권장 입원 기간이 있었다"며 "그러나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상, 증상 발현 하루, 이틀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고, 증상 발현 3일 후부터는 감염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 이러한 과학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현재 국내에서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90%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그간 바이러스의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증상 발현 이후 2주일, 이후 10일로 조정해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원기간 단축 방안에 대해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3천명대까지 치솟으면서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가 늘어 병상이 부족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도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일주일이 지난다고 강제로 퇴원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 권고기간을 변경한 것이므로, 실제 퇴원 결정은 의료진의 의사 판단에 따르게 된다"며 "또 백신 접종의 효과로 위중증률·치명률이 떨어지고 있어 지난해 12월과 마찬가지로 중환자 전담 병상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방역 당국은 권고안대로 확진자가 7일간 입원 후 퇴원하더라도 이후 3일간은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면서 집에서 머물도록 했다. 실제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밀접 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퇴원·퇴소자도 이에 준하는 수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밀접 접촉자와 달리 격리 해제 전 별도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지는 않는다.
박 반장은 "증상 발현 후 7일 이후부터는 감염력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서도 "생활치료센터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퇴소한 후 3일 동안은 확진자 밀접 접촉자의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중환자 병상에는 재원기간 단축 권고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의료 대응 체계를 보면 전체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의 경우 50.5%(976병상 중 493병상)가 비어있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은 35.1%(9천760병상 중 3천425병상), 생활치료센터는 39.6%(1만8천704병상 중 7천412명)의 여유 병상이 남아있는 상태다.
손 반장은 "중환자 병상은 중증도가 나아지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 일수보다는 환자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이 밖에도 생활치료센터의 환자가 7일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입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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