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로 일하며 손님들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뒤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신용카드를 불법 복제한 배달 기사 A씨 등 5명을 검거하고, 이들에게 복제카드를 사들여 사용한 B씨 등 3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6월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킨 손님 10명에게 카드를 건네받아 신용카드 복제기를 이용해 카드 정보를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복제한 정보로 위조 카드를 만든 뒤 B씨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장당 50만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복제 카드로 올해 7월과 8월 전국 금방에서 1천743만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손님이 준 신용카드를 복제기에 긁어 카드 정보를 읽은 뒤 "결제가 안 됐다"고 하며 이후 진짜 카드단말기에 넣어 결제하는 방식을 썼다.
복제기와 카드단말기가 달라 결제 시 두 개의 단말기가 사용됐지만, 손님들은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경찰은 "복제기의 경우 신용카드 마그네틱을 이용해서 정보를 읽기 때문에 `긁어야`하고, 진짜 카드결제기는 IC칩 부분을 단말기에 꽂은 뒤 결제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라 주의 깊게 살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로 배달앱 사용이 늘어난 만큼, 결제 시에는 가급적 온라인으로 할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A씨 등 카드 복제 범죄를 한 5명 중 범행을 총괄 지휘한 사람은 10대라고 밝혔다.
교도소에서 처벌받고 출소한 뒤 곧바로 이런 범죄를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폐쇄회로TV를 분석했고, 20여 회 전국을 출장 수사해 검거했다"면서 "피해자들의 무과실 등을 입증해 보상처리를 완료하는 등 피해복구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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