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카드 캐시백…내일부터 9개 카드사서 신청

입력 2021-09-30 06:52   수정 2021-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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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된다.
개인별로 전담카드사를 지정해 신청하면 캐시백 발생액을 자동 업데이트해 알려주는 방식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에서 소비는 대상이 아니지만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나 배달앱, 스타벅스 등은 포함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을 기점으로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신용카드사가 카드 캐시백 제도 신청을 받는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다.
카드 캐시백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신청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은 1일, 2·7년인 사람은 5일, 3·8년은 6일, 4·9년생은 7일, 5·0년생은 8일에 신청하면 된다.
첫 1주일이 지나면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과 캐시백 발생액(누계)은 매일 업데이트해준다.
캐시백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해준다.
카드 캐시백에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한다. 다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우선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한다.
이번에는 스타벅스나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 매장도 대상이 된다. 형평성 문제를 받아들인 것이다.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온라인 식자재몰인 마켓컬리도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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