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사업자, 3만원 초과 경품 못 준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1-09-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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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대가로 주는 선물 또는 경품 가격이 3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열린 제17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시장의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고 인허가 허가심사중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규정은 29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마이데이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했다.

과당경쟁 제한의 경우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 금지했다. 과도한 출혈경쟁이 중소사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허가심사 중단제도도 개선한다.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신규허가 심사와 대주주 변경승인이 중단되면 6개월마다 심사 재개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재개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가 재개될 수 있다.

이전에는 대주주가 고발당하거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이면 인허가 심사가 장기간 중단돼 신규사업 진출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또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기능적합성과 보안취약점 점검을 의무화했다.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로, 데이터 개방을 위한 응용프로그램환경(API)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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