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래퍼 장용준 사전 구속영장

최진욱 기자

입력 2021-10-01 16:16   수정 2021-10-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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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적용...30일 6시간 소환 조사

경찰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장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뒤 전날 오후 장씨를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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