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심사 속도낼 듯

방서후 기자

입력 2021-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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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항공·조선 건 기업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조선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의미한다.

지난 1월 대한항공은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가 필요한 9개국의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지만, 현재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한 곳은 터키와 대만, 태국뿐이다. 기업결합은 9개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전달한 설명 자료에서 "주요 외국 경쟁 당국의 심사는 아직 많이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며, 실무적으로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지난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던 대한항공은 일정을 오는 12월 31일로 연기한 상황이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심사도 2년 3개월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기업결합 심사 경과`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일본, 유럽연합(EU) 등 나머지 3개국은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연내 마무리`로 시기를 못박으면서 해외 경쟁당국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는 종전 기조가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심사를 마치고 해외 경쟁당국의 조치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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