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수천만원 시계·골드바도 거래...세금은 '0'"

입력 2021-10-08 07:32   수정 2021-10-08 07:44

국세청, "사업소득 여부는 횟수,빈도 등 고려해 판단"


최근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시계와 골드바 등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 등장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통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팔아 수익을 올릴 경우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반복적인 고액 물품 거래의 사업성을 판단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천만원 안팎의 명품 시계, 700만원 안팎의 골드바 등이 거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업상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세율 10%)를 신고하고 낼 의무가 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자·배당·사업·근로 등 종합소득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6∼45%)도 신고하고 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고액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득에 대한 과세 현황을 요청하자 국세청은 "중고 물품 판매 사업자가 중고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판매금액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온·오프라인으로 각종 중고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득을 신고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올린 소득을 구분해 신고하게 돼 있지 않아 따로 과세 현황 자료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반복적으로 물품을 판매해 소득을 올리는 이용자에 과세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국세청은 "사업소득인지 아닌지는 거래 횟수, 빈도, 거래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고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며 "거래 횟수와 금액 기준에 관해서는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아무 기준이 없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업자의 `꼼수` 탈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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