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위해 31억원 횡령…은행 금융사고 5년간 1,540억원

입력 2021-10-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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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직원이 본인과 지인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등 은행 금융사고 피해액이 최근 5년간 1,5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금융감독원부터 제출받은 `국내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20개 은행에서 올해 8월까지 22건(피해액 247억 원)을 포함해 최근 5년간 177건의 은행 금융사고로 총 1,54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2017년 말 222억6,100만 원, 2018년 말 623억7,400만 원, 2019년 말 401억9,900만 원, 2020년 말 45억5,500만 원, 2021년 8월말 247억700만원)

사고건수별로는 국민은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협은행(23건), ▲신한·우리은행(22건), ▲하나은행(21건), ▲기업은행(19건) 순이었다.

사고금액별로는 ▲우리은행(422억 원), ▲부산은행(305억 원), ▲하나은행(142억 원), ▲농협은행(138억 원), ▲대구은행(133억 원) 순으로, 금융사고 유형은 사기, 횡령, 업무상 배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올해 하나은행 직원이 국내외 주식투자를 위해 본인·지인 명의로 부당대출을 취급해 대출금·환불보증료 등 총 31억 원을 횡령했다.

농협은행 직원은 자신의 모친과 배우자 등의 통장·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면서 고객 대출서류를 본인이 작성해 담보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25억 원을 횡령했다.

매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은행 내부감사를 통한 사고 적발처리는 평균 23%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비롯해 씨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케이뱅크는 단 한 건의 내부감사 실적도 없었다.

이정문 의원은 "국내 은행들이 금융사고를 일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만 치부하다보니 내부통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올해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만큼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금융당국 역시 고질적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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