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 사업 진입장벽 낮춘다

양현주 기자

입력 2021-10-12 14: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와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위치정보 사업의 진입장벽이 대폭 낮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돼 6개월 이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엔 위치정보사업자가 심사를 거쳐 사업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일정 요건을 갖춰 방통위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개인위치정보 처리 방침, 파기 절차, 파기 실태점검 등을 담은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위치정보법을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감독체계도 갖췄다.

이밖에도,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위치정보 파기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대해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라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 생태계를 육성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며 "개인위치정보는 유출 및 오·남용 시에 사생활 침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위치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