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워도 견인"…21일부터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입력 2021-10-13 11:24   수정 2021-10-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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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올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13일 밝혔다.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으면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주차 또는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시는 구청, 경찰 등과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할 경우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24시간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노상주차장도 점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 먼 거리 통학,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해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승하차 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을 예외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 전체 1천741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01개소에서만 먼저 운영되기 때문에 학부모 등은 해당 학교 안내문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당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불편할 수 있지만, 사고 없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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