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온라인 플랫폼 기반 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한창율 기자

입력 2021-10-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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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계좌 이용 지능적 탈세 증가
변호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직 탈세 조력
국세청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1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한 신종 산업에서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 대상의 선정 유형을 보면 ▲소셜미디어와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공직경력을 내세워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탈루 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총 74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이 밝혀낸 소셜 미디어 플랫품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16명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리면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해 후원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한 자금으로는 친인척에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가 임차료 등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했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소득 탈루 사례는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며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특히 공인중개사까지 숙박공유 위탁운영을 하며 탈루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직경력 전문직 등은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고,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해 의뢰인에게 수십억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조력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고,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포착됐다.
고액 재산가는 법인자금을 유출해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집중 매입하고,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 탈세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 전환에 발맞춰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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