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전세대출 빼고 조기 시행

입력 2021-10-21 17:12   수정 2021-10-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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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규제, 전세대출 제외
    DSR 규제 조기 시행·2금융권 관리 강화
    <앵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한 윤곽이 나왔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대신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서 전세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전세대출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하는 방안, 여러 각도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버는 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이 포함되면, 실수요자 대출한도가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자 이를 의식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다만, 이른바 `갭투자` 유발 등 전세대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나올 가계부채 추가 대책의 핵심은 DSR 규제 조기 시행과 2금융권 관리 강화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가계부채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 부분 문제를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부터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별 DSR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2금융권 DSR을 현행 60%에서 은행권과 같은 40%로 낮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규제 강화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섭니다.

    이와 함께 고승범 위원장은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 방안, 실수요자 보호방안 등도 가계대출 추가 대책에 넣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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