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오는 27일부터 접수 시작

유오성 기자

입력 2021-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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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업제한과 집합금지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이 오는 27일부터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방역조치 관련 사업장 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규모에 비례한 업체별 맞춤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한 뒤 간편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다.

행장자료가 부족해 사전에 보상금이 산정되지 못한 소상공인은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지자체와 국세청 확인을 거쳐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 절차를 거친다.

만약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는 기회가 제공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오프라인 손실보상 전담창구도 운영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은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손실보상제도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며 ""손실보상 제도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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