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역 일대 층고제한 완화…"최고 144m 건립 가능"

김원규 기자

입력 2021-10-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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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5일 개최한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합정역 일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역세권의 상업·업무·문화 용도 복합화, 간선가로변 가로 활성화, 배후 주거지역 지원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확충을 유도해 도심 기능이 강화된 중심지로 변모될 전망이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 합정역 북측의 월드컵로 양측 망원역 일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기반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민간의 자율적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촉진지구에서 제척했다.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은 구역 여건별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조정했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는 가로활성화나 도심활력 증대를 위해 제조업소 등 가로활성화 저해용도를 불허한다. 또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산업·출판산업 관련 용도를 권장용도에 포함했다. 주거지역과 인접한 입지여건을 고려해 의원 및 아동관련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권장용도에 추가했다.
특별계획구역(5,6,7) 및 일반상업지역 존치관리구역의 최고 높이는 개발규모 등을 고려해 각각 120m, 60~80m로 하되 공공시설 등을 제공할 경우 최고높이의 1.2배 이내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높이계획을 조정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합정역 일대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지구중심의 위상을 갖춰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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