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미접종자 보호 조치…소견서 있거나 18세 미만은 제외 검토"

김수진 기자

입력 2021-10-26 12:22   수정 2021-10-26 12:23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니거나, PCR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체를 차단하는 다소 규제적인 정책이다.

그러다보니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쇼크 포함)나 1차 접종 후 부작용 등으로 접종을 못하거나, 접종 순위에 밀려 늦게 접종 완료자가 될 수 밖에 없거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입장이 많다.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취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는 측면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조치"라며 "일단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다중시설에 한정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다중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카지노 등이며 전국에 약 13만 개가 해당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으면 다중이용시설이 가능해지도록 하거나, 18세 미만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제도 제외를 검토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1차 접종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서 2차 접종을 못 하시는 경우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준을 현재 질병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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