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4시전 신청하면 당일 지급"

입력 2021-10-27 06:51   수정 2021-10-27 07:10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27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으로 별도의 서류 없이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9월 30일 기간에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며, 총 2조4천억원이 지급된다. 이 중 신속보상 대상은 77%인 62만곳이다.
신속보상 신청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되고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이날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 28일은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이날 오전 8시 오픈하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날부터 나흘간(10월 27~30일)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이날과 29일에는 홀수인 경우 신청하고 28일과 30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하는 식이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는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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