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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폭행 친모 입건…도로에서 발길질 등 폭행

입력 2021-11-01 20:25  


대낮에 도로에서 어린 자식을 수차례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 4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 차를 정차시킨 후 내려, 6살 아들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행인과 자동차가 오가는 거리에서 1분가량 이어졌다.
어린아이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행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목격한 시민들이 A씨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를 다시 차에 태우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과 담당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아동을 A씨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했다.
또 친모에 대한 100m 접근금지와 상담 및 위탁교육 등 임시조치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도로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폭행 동기 등 사건 조사하고 있다.
향후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이 추가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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