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없는 '無글루텐 빵'이라더니…최대 175배 검출

입력 2021-11-02 14:42  



글루텐이 없다고 표시해 판매한 빵과 과자 등 일부 제품에서 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글루텐 프리 제품 30개를 검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표시기준보다 최대 175배 많은 글루텐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5개 제품은 저탄수스콘 카카오, 초코스콘, 단백질이답이다, 오곡대장 메밀국수, 카카오 비거니 등이다.

글루텐은 밀, 보리 등 곡물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로 빵이나 케이크를 만들 때 많이 사용된다. 쫄깃한 식감을 주지만 알레르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글루텐 프리 제품이 늘고 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경우만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제품은 글루텐을 함유하지 않는 아몬드가루, 현미가루, 찹쌀가루, 메밀 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무글루텐’ 식품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적게는 21.9㎎/㎏, 많게는 3500㎎/㎏의 글루텐이 검출됐다.



이중 오곡대장 메밀국수를 제외한 4개 제품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 페이지에 `글루텐 프리` 표시를 삭제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회신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글루텐 함량에 대한 공인시험법 마련, `무글루텐` 표시·광고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 또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품 및 판매페이지 내 `무글루텐` 표시·광고 삭제와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 `무글루텐` 강조 표시 식품 구입 시 제품 판매페이지 등에서 글루텐 함량 성적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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