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오는 6일부터 고신용 고객(KCB 820점 초과)을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상품 신규·증액 신청을 연말까지 중단한다.
단, 마이너스통장 연장은 가능하다.
중저신용 고객(KCB 820점 이하)은 기존처럼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마이너스통장`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으로 최대 한도는 1억 원이다.
케이뱅크는 지난달(10월) 2일 마이너스통장 대출 최대한도를 1억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하고, 같은 달 8일부터는 개인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적용한 바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동참하면서도, 중저신용 고객들의 이자부담 경감,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 활성화 등은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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