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규제에 결국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월세만큼 부담"

전민정 기자

입력 2021-11-05 17:18   수정 2021-11-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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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서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대출 유도를 강조하면서 금융권의 대출 기조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이 모든 신규 전세대출에 `분할상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은행권에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KB국민은행이 새로 전세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원리금의 5%를 갚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이제는 전세대출도 `만기 후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압박 속에 급증하는 전세대출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세대출은 대표적인 `서민 실수요` 대출인만큼, 아직 국민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은행들은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엔 조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월별로 대출을 안분해 관리해야 할 정도로 총량 규제가 더 세진데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원금 분할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공언한 상황.

    고객의 자율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론 3% 수준인 분할상환 비중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인 만큼, 조만간 다른 은행들도 전세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일부라도 원금을 반드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의 `대출 조이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은행권 관계자: (국민은행이) 5%로 의무화시켰다면 전 은행권이 머리를 맞대서 뭔가를 내겠죠. 당국의 방향이 그런 방향이니깐….]

    전세대출 금리가 연 4% 중반대까지 치솟을 정도로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분할상환까지 안착되면 서민들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입니다.

    가령, 2억 전세대출 원금 5%만 분할상환해도 매월 갚아야할 금액은 50만원에서 91만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전세대출을 받아도 월세만큼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강경훈 /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 전세자금대출은 여유 자금이 아닌데다, 만기도 2년 수준으로 짧아 원금 상환까지 요구하면 실수요자 충격 엄청날 것입니다. 인위적인 가계대출 규제보다는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자연스러운 가계대출 수요 감소를 유도해야 합니다.]

    정부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시켜 대출자의 일시상환 부담을 줄여나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결국 `전세의 월세화`만 가속화돼 무주택자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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