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한강공원 야간 음주 허용…"단체 음주는 자제"

입력 2021-11-0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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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서울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가 다시 허용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침에 맞춰 지난 7월에 내린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고시를 8일 0시부터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6일 행정명령을 내려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외 음주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간 시간대에 한강공원을 찾는 사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 야간 음주 제한으로 한강공원 일부 매점에 매출 타격이 있었던 점과 인천, 경기도 등 일부 시·군이 야간 음주 금지 명령을 해제하는 움직임도 고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인원 제한은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한 모임 기준을 그대로 따른다. 사적 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고 집회와 행사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를 열 경우 장소 사용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한강사업본부는 야간 음주 금지 해제 이후에도 사람이 몰려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과 계도 활동은 이어갈 방침이다.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 지역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 확산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강공원 단체 음주는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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