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불법 청약 당첨 3건 계약 취소…모두 위장전입

입력 2021-11-0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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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인 울산지역에서 위장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된 3건의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됐다.

울산에서 불법 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남구와 동구지역 아파트에 대한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한 28건 중 3건에 대해 사업시행사가 청약당첨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개 구·군과 합동으로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남구·동구 신규 분양 아파트 2개 단지 2천982가구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위장전입 5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전매 알선 의심 23건 등 위법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했다.

시는 울산경찰청과 공조 수사해 위장전입 혐의가 인정되는 3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들 3건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시는 나머지 25건과 올 상반기에 추가 적발한 18건 등 43건을 대상으로 현재 경찰과 수사하고 있어, 수사 결과 범죄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계약 취소가 이어질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실수요자 기회를 축소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사법처리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공급계약 취소, 청약 자격 10년 제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처한다.

다만 올해 4월 13일 일부 개정된 주택법은 선의의 매수인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면, 이미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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