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용서한 아내 38일 만에 살해…남편 구속

입력 2021-11-06 20:00  


제주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이날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살해한(살인) 혐의로 40대 A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튿날인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른 시간부터 술을 마시고 귀가한 자신을 타박하던 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가정폭력으로 6차례나 경찰에 신고됐다.

숨진 A씨 부인은 계속되는 폭력에 시달리다 지쳐 지난 1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주거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부인 머리에 유리로 만든 화분을 던지고 손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주방에 있던 흉기를 양손에 쥐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찌르기까지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금주 서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금주를 이행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A씨 부인은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혀 A씨는 지난 9월 28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불과 38일 만에 아내를 숨지게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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