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3자 결제는 허용했지만 여전한 '수수료 통행세' 논란

양현주 기자

입력 2021-11-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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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새 인앱결제 정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수수료 통행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구글은 지난 4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제 한국의 모바일·태블릿 이용자를 위해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과 함께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정책을 통해 구글 인앱결제뿐만 아니라 제 3자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구글은 지난 4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인앱결제 시스템 외 제 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위는 바뀐 결제 시스템 예시(사진=구글 개발자 블로그)

다만, 구글은 제 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되, 구글플레이 결제보다 수수료 4%p를 인하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구글 플레이 결제를 이용할 경우 개발자 15%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11%의 수수료만 내면 되는 식이다.

하지만 기존 제 3자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수수료 통행세`를 받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다.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입법예고할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령에 수수료 정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아직 구글의 세부 정책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세부 정책 검토 후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제 3자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기존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의 이용자 보호 기능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 플레이 포인트와 같은 결제 수단 옵션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들의 경우, 기존 써왔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만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기에, 인앱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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