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년째 표류' 전금법 개정안 재추진…'제2 머지 사태' 처벌 강화

입력 2021-11-09 17:14   수정 2021-11-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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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민주당 의원 전금법 개정안 발의
    전금업 미등록업자 형사처벌 강화
    금결원 통제권 등 갈등요소 여전
    <앵커>
    정부가 1년째 표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내놓으며 법안 처리를 위해 다시 한번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해기관들 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아 내년 대선 전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의원실이 지난 4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작년 11월 당시 국회 정무위원장이었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을 일부 수정해 다시 내놓은 겁니다.

    금융위원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절차가 복잡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한 셈입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와 지급지시전달업 도입, 간편결제의 후불결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불러왔던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습니다.(전금업 미등록업자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른바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반발하는 기존 금융사들을 달래기 위한 안도 들어갔습니다.

    빅테크가 계좌개설 등 기존 은행과 비슷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종합지급결제사업 제도 시행 때 디지털금융협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겁니다.

    디지털금융협의회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융사, 빅테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데 금융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 전금법 개정안이 내년(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3월9일) 전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달(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전금법을 다룰지에 대해 아직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금융결제원 통제권 관련 금융위와 한국은행 갈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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