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의혹' LH 직원 1심 무죄…"범죄 증명 안돼"

홍헌표 기자

입력 2021-11-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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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9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직원 A씨와 지인 2명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취지는 공직자가 기밀의 성질이 있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내부정보`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 아니므로 A씨가 이 정보를 취득·이용해 지인과 투기를 공모했다는 것은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에 해당하는 내부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부정보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고,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등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등을 보면 투기 범행에 대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내부정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범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에 토지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 일환으로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예정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등 3곳)에 포함된 곳이다. 이들이 25억 원을 주고 매입한 땅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올 4월 기준 102억 원으로 3배 이상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당 토지 거래가 일어난 시기에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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