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활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가지급금

입력 2021-11-15 18:01   수정 2021-11-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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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초기에 경영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자금관리가 미흡한 데서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자금 사용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으나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있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회사 자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원상복구도 어렵지 않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기업 경영상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에서 실제 현금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확정되지 않아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회계상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며 발생합니다. 이러한 임시 계정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무리스크입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와 자산가치 향상에 대한 관심보다 사업 확장과 자금 조달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즉, 각종 경비가 지출되었지만 적절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거나 영업관행에 따른 접대비, 사례비 등의 지출로 인해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 구입비용, 병원비, 생활비 등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지출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는 입찰, 제휴, 납품 등의 사유로 실적을 부풀려야 할 때 경비를 축소하거나 가공경비를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합니다.
가지급금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향후 경영 활동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이사에게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해당 부분만큼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법인에 차입금이 있다면 이자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가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증가하게 되고 폐업이나 기업 청산 등 대표와 기업의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업무와 무관한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간주하고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한 행위에 대한 탈세를 의심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가지급금의 보유는 기업의 자산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세 부담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명확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첫째,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은 경우에 효과적이며 현금으로 상환할 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급금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무리한 처사가 될 수 있으며 만일 대표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둘째, 대표의 급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의 급여가 증가할수록 소득세와 4대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셋째, 상여금 또는 배당을 활용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꺼번에 많은 가지급금을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악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넷째,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사업 포괄양수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수지타산을 고려해 실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지급금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주로 차등배당을 활용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사주 매입이나 특허권 활용, 직무발명 보상제도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활용하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법인세 경정청구, 증빙불비 가산세, 간접세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과 가지급금의 발생 원인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신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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