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합숙하며 年 5000% 돈놀이…고리대부 일당 검거

입력 2021-11-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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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등 초호화 주거·숙박시설에 합숙소를 두고 연이율 5천%가 넘은 고금리 대부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인 40대 A씨를 구속하고 일당 4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도권은 물론 부산과 대구 등 전국에 8개 팀을 꾸려 소상공인 등 7천900여명을 상대로 최고 연 5천214% 고금리로 400억원대 불법 대부를 통해 146억 상당 부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력과 CCTV 분석을 거쳐 A씨를 우선 검거한 뒤 각 팀원을 역추적해 일망타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금 상환을 압박하는 데 이용하려고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에게 가족과 친구 연락처, 직장명을 작성하게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 4채 등 고급 아파트 5채와 롤스로이스 2대, 포르쉐, 요트 등을 사는 등 부산 해운대 등에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
A씨 내연녀가 살던 경기도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는 명품도 대거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포폰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직속 상·하급자 외에는 서로를 알 수 없도록 했다.
엘시티 등에 마련된 합숙소에서 팀원들을 관리했고, 실시간으로 이들의 거래를 감시했다. 특히 팀원이 사적으로 채무자를 모집하면 팀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팀을 운영했다.
경찰은 A씨가 소유한 자동차와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 총 7억4천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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