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금지 규정은 무효"…리걸테크 논의 공론화 첫 발

유오성 기자

입력 2021-11-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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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 세미나가 11월 11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됐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소지를 두고 갈등을 빗고 있는 가운데 리걸테크 규제에 대한 학계와 법조계, 정부의 의견을 듣는 첫 번째 토론이 이뤄졌다.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지난 11일 `리걸테크를 실현하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이 무효이며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은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국가의 감독도 받아야 하지만, 변협은 이사회 의결만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해 법률플랫폼 참여를 금지했다"며 "최근 변협의 일련의 조치는 변호사의 공공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플랫폼에 대한 독일 사례를 소개하면서 "독일 법원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리걸테크 기업들이 법적 규제에 걸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독일의 입법자는 법률서비스법을 대폭 수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이런 경향을 우리 입법자와 법원도 참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변협 측은 플랫폼의 위험성에 대해 젊은 세대가 가장 공감하고 있다며 이를 둘러싼 여러 쟁점을 우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상수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은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들어와 사업자 면허와 자격을 우회하는 플랫폼, 로톡 등 사업자 자격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기존 법에서 중개·알선·유인을 금지하고 있는 산업에서 영업하는 플랫폼, 제한없이 진입할 수 있는 플랫폼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박 부회장은 "첫 번째, 두 번째 유형의 플랫폼에 대해 세 번째 형태와 같은 (낮은) 기준에서 평가·연구·규제하겠다 것이 문제"라며 "변호사 집단은 젊은 시선으로 플랫폼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알고 있고 플랫폼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갈등 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산업 발전을 위해 플랫폼에 성장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과장은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경로"라며 "전문서비스업 분야에서의 갈등 해소 역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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