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정상화 잰걸음

박승완 기자

입력 2021-11-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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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됐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만에 내려진 결정인데, 향후 운항 재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는 12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회생채권자의 82.04%가 회생계획안에 찬성해 가결 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생계획안 수정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3조 1항이 규정한 회생계획 인가의 요건을 구비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로 청산 위기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업계 불황이 깊어지면서 인수자를 찾지 못하다가 골프장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맺었다. 본입찰에는 쌍방울그룹 등도 참여했지만, 성정이 우선 인수권을 행사하며 최종 인수자로 선정됐다. 성정과 6월 24일 M&A(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스타항공은 9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항공기 리스사와의 채권 규모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수 무산 위기는 계속됐다. 리스사들이 기존에 계약된 기간의 리스비 지급을 요구하자, 성정은 인수 포기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리스사들이 이스타항공 입장을 수용하면서 협상이 진전됐고, 대다수 채권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 덕분에 총 회생채권은 4,200억원에서 3,300억원가량으로 줄였고, 회생채권 변제 비율은 기존 3.68%에서 4.5%대로 올렸다. 이에 성정은 지난 5일 인수대금 잔금인 630억 원을 지급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700억 원 중 공익채권 변제 등을 한 뒤 남는 158억원 을 회생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을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운항을 재개할 예정이며, AOC를 취득할 시점에 기업회생절차도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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