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고병원성 AI 발생시 1km 범위 추가 살처분한다

입력 2021-11-12 20:22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500m∼1km 범위 내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처분을 하는 방안을 오는 26일까지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오는 26일 이전이라도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하면 양상에 따라 신속하게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500m 내 전(全) 축종`과 `500m∼1km의 동일 축종` 살처분 등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고병원성 AI 위험도 평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발생 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이다
중수본은 "오리는 다른 축종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돼 기존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되 오리에서 발생 시에는 500m∼1km 범위의 오리에 대해서도 추가로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반경 3km 내 농장의 가금 검사 주기를 `3주간 매주 1회`에서 `5일 간격`으로 단축하고 소독과 이동 제한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의 AI 발생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농장 차단 방역에 대한 철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할 경우 반드시 철저히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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