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6 기후 합의, 우리나라 환경 정책 달라지나?

입력 2021-11-1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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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에서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체결된 기후 합의들은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에도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글래스고 기후조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다.
COP 합의문에 석탄과 화석연료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석탄 발전의 `중단`이 아닌 `감축`이고, 화석연료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노력을 가속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완전 폐지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 `원칙을 굽힌 타협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글래스고 기후조약`과 별개로 석탄발전의 중단을 최대 20년 앞당긴 영국 주도 성명에 산업부 장관 명의로 이름을 올렸으나, 모든 석탄 발전을 2050년까지 폐지한다는 기존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성명에는 주요 경제국(major economies)들은 2030년대, 세계적으로는 2040년대까지 탄소저감장치가 갖춰지지 않은 화력발전으로부터의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과 정책을 빠르게 확대한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도 석탄 발전을 폐지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원칙에 동의한 것이지 타임테이블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설명을 내놨다"며 "우리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2050년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관련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성명에 참여하기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안일한 태도를 보이기보다 책임감 있게 이 성명을 지키기 위한 과정을 이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총회에 참가한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는 "성명을 보면 주요 경제국들이 2030년대까지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phase out)하게 돼 있고, 각국은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commit)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로 삼겠다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 성명에 서명했다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합의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이제 와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었지 성명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책임감 없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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