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에 '1+1' 재건축 철회, 1주택 포기 잇따라

입력 2021-11-17 16:29   수정 2021-1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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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1명의 조합원에게 2가구 분양을 허용한 `1+1` 분양 방식이 세금 폭탄 우려로 인해 외면받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공급 가구수와 면적별 가구수를 수정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주민 공람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당초 임대 43가구와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 232가구 등 총 275가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24가구 줄어든 251가구로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했다. 중대형 아파트 1가구를 재건축 후 중소형 2가구로 나눠 받으려고 했던 조합원들이 중대형 1가구로 신청을 변경한 영향이다.

현지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2주택을 분양받는 순간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보유세, 양도세 중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다"며 "조합원들이 과거에는 시세 차익과 임대 수입을 고려해 1+1 분앙을 선호했지만 세부담이 늘어난 이후에는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1 분양자는 분양받은 소형 주택을 이전고시 다음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해 최소 3년간은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다.

앞서 지난 6월에 일반분양을 한 서초구 반포동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도 분양 전 1+1 신청 조합원들의 1주택 포기가 잇따랐다. 내년 초 일반분양을 앞둔 강동구 둔촌 주공도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들이 분양주택 변경을 요구하면서 조합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1+1 방식을 포기하고 중대형 1가구를 선택하는 곳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1+1 조합원을 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 박성중 의원은 전날 1+1 방식으로 분양받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은 종부세 중과 판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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