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낸 세금계산서를 놓고 용인세무서와 4년여 법정 다툼을 벌인 오픈마켓 이베이코리아가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용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베이코리아는 2015년 8월 그간 물류 위탁을 해온 택배사와 물류대행수수료율을 인상하고 같은 해 6월분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지급한 6∼11월에서 수수료 인상으로 발생한 차액 12억여원은 택배사가 그해 말 따로 청구하고 이베이 측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했다.
문제는 이 12억여원에 붙는 세금을 처리하는 과정에 발생했다.
이베이코리아는 같은 해 12월 초 용인세무서에 사업장 소재지를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 며칠 뒤 본점이 있는 서울 역삼세무서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했다. 이에 따라 용인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됐다.
이베이코리아는 이듬해 1월 용인세무서에 전년도 하반기 매입·매출세액을 계산해 1억7천여만원을 환급받아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했다.
그런데 용인세무서는 정산수수료 12억여원은 용인 사업장이 아니라 서울 본점 앞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므로 환급 세금을 계산할 때 빼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더해 이베이코리아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냈다며 불성실·초과환급신고 가산세 3천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애초 1억7천여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신고한 이베이코리아는 900만원가량만 환급받게 됐다.
가산세가 부당하다며 이베이코리아가 소송을 내자 법원은 2018년 절차 문제가 있었다며 이베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용인세무서는 판결 직후 과세 예고 통지 등 절차를 모두 거쳐 3천700여만원을 다시 부과했고 이베이코리아는 또 소송을 걸었다.
다시 열린 1심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라는 칸이 각각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계약상 택배사의 물류대행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이베이코리아 본사이므로 세금 신고는 역삼세무서에 했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공급받는 자`를 용인 사업장으로 적어 용인세무서에 신고한 이베이 측의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가산세 부과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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