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성폭행 의혹' 2년 만에 무혐의 결론

입력 2021-11-18 17:2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53)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김건모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년 12월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던 A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A씨의 주장은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김씨의 소속사는 이에 맞서 지난해 1월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처분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도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