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보툴렉스 판매…판매중지명령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1-11-26 18:37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품목허가 취소와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휴젤 보툴리눔 제제 `보툴렉스`의 판매가 당분간 가능해졌다.

휴젤은 식약처를 상대로 낸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으며, 그 때까지 해당 제품들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10일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국내에 판매했다는 이유로 보툴렉스 4종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젤은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1일 오전에는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했으며 이는 당일 인용돼 26일까지 효력을 발휘했다.

휴젤은 문제가 된 제품이 국내 판매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생산·판매됐기 때문에 애초에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 아니며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