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제외업종 오늘부터 '연 1%·2000만원' 대출 신청

입력 2021-11-28 17:03   수정 2021-11-2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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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내일)부터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시작된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정부의 시설운영 및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명이다.

같은 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처를 이행한 업종과는 별개다.

정부는 총 2조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1명당 2천만원 한도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혹은 2019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을 때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는 올해 7∼9월 월평균 매출액이 4∼6월 매출액보다 줄었으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월별 매출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달, 혹은 올해 4∼6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을 때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올해 6∼10월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지원해준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진공에서 별도 대출을 받았더라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기준과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내달 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끝자리가 1·6이면 29일, 2·7이면 30일, 3·8이면 1일, 4·9면 2일, 5·0이면 3일에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며, 12월 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며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안내창에서 지원업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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