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같아도 종부세 차이 '최대 26배'

입력 2021-11-29 06:53   수정 2021-11-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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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시가 26억원(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최저 81만2천원이다.

이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해주는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최대치인 80%까지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수치다.

현행 종부세법은 한 사람이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 기본공제를 빼 세액을 산출한 후 연령과 보유기간을 계산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에게만 적용하는 연령 공제의 경우 60~65세에 20%를, 65~70세에 30%를, 70세 이상에 40%를 적용한다. 장기보유공제는 5~10년에 20%를, 10~15년에 40%를, 15년 이상에 50%를 해준다. 두 가지 공제를 합산한 한도는 최대 80%다.

즉 65~70세이면서 15년 이상을 보유했거나 7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을 보유해야 공제 최대치인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 관련 해명자료에서 사례 중 하나로 공시가 18억원 주택의 올해 종부세를 70만원으로 적시했다. 23년을 보유한 68세란 가정에서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 연령과 보유기간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종부세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중 올해 종부세를 70만∼80만원 정도 내는 사람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일례로 연령·보유공제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계층은 상황이 달라진다. 공시가 18억원 상당의 집을 보유한 60세 미만이면서 5년 미만 보유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406만1천원으로 올라간다. 연령·보유 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은 사람보다 5배 많은 금액이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는 1천만원 안팎이 된다.

공제를 20% 받는 사람은 올해 종부세로 324만9천원, 40%는 243만6천원, 60%는 162만4천원을 낸다.

공시가 18억원 주택을 부부공동(지분 50대50) 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는 올해 186만7천원(부부합산)이다.

고가주택일수록 부부 공동명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단독명의로 연령·보유 공제 최대치를 적용받은 81만2천원의 2.3배인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연령·보유 공제가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올해부터 단독 명의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별 합산 공시지가가 같은 18억원이라도 서울에 1채(공시지가 14억원), 조정대상 지역인 지방에 1채(공시지가 4억)를 가진 2주택자라면 부담해야 할 종부세가 올해 2천159만1천원으로 불어난다.

공제를 최대한도로 적용했을 때(81만2천원)의 26배를 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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