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023년부터"…소득세법 개정안 기재위 통과

정호진 기자

입력 2021-1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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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찬성 12표, 반대 2표로 의결했다.

이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뚜렷한 명분 없는 과세 유예는 조세 정의를 흔들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기존 안에 맞춰 내년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과세 인프라 구축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내년에 과세하더라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최종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국회에서 의사결정된다면 확정된 법대로 행정부는 수행하는 것이 의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방침이 나온 이후 현장에서 확인해본바 제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과세대상자의 형평성과 여파 등을 고려할 때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과세 유예안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한 대부분 거래소들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가 최근에서야 이뤄졌기 때문에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촉박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8일 비공식 절차인 `소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에 대해 합의했고, 지난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마쳤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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