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소송' 한앤코 "홍원식 회장 의도적 재판 지연"

입력 2021-12-02 14:05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홍원식 회장 등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 측 소송대리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피고(홍 회장) 측이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리인은 "원고는 회사를 온전히 인수해 가치를 올려야 할 시간을 계속 뺏기고 있고, 피고가 이 시간에 회사를 어떻게 만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앤코는 지난 8월 23일 소송을 제기했는데, 홍 회장 측이 3개월 넘게 소송에 따른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홍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공동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 답변서 제출이 늦었고, 다음 변론기일까지 충실히 답변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지연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홍 회장 측에 이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당부하고 내년 1월 13일을 두 번째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홍 회장은 지난 5월 자신과 가족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가 지난 9월 1일 `한앤코가 경영에 부당 간섭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해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고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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