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 제한"…4주간 시행

입력 2021-12-03 07:02   수정 2021-12-03 08:41

오후 10시까제 제한...식당,카페 방역패스 도입

정부가 `일상회복` 시작 이후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식당·카페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은 내년 2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과 관련해 수도권에서는 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총 6명까지만 허용하고,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을 포함해 총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일상 생활시설인 식당·카페 등에도 신규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방역패스를 청소년에게도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를 기다린 뒤 내년 2월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정부는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나 12시에 종료하게 하는 방안, 모임 가능 인원을 4명까지로 줄이는 방안,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에 아예 참석할 수 없게 하는 방안,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등도 검토했지만, 민생경제와 개인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방안은 3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당일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추가 논의를 통해 방역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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