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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본회의 통과 환영"

정호진 기자

입력 2021-12-03 10:57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3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유예기간이 늘어난 만큼 안정적인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해 조세 정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협회와 회원사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따라 과세에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과세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정부는 가상자산을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오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과 유사한 형태를 띠며 발전하는 만큼 형평성을 감안해 관계 당국의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유예 기간 동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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