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적모임 6명…10월로 되돌아간 거리두기

신동호 기자

입력 2021-12-03 17:22   수정 2021-12-03 17:22

    <앵커>
    위드코로나 이후 각종 코로나19 지표가 악화되자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 기준을 축소하며 사실상 일상회복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에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시간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관심인 영업시간 제한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됩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제한도 제기되었으나, 생업과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향후 방역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검토할 것입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던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미접종자의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학원, PC방 등 14개 업종에 적용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특히 최근 10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현행 18세 이하인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확진자 수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별도의 지원단을 구성, 방역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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