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한 만큼 단축 근무..."조기은퇴도 가능한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필요"

신용훈 기자

입력 2021-12-06 15:31  

바쁠 때 집중적으로 근무하고 더 많이 일한 시간 만큼 나중에 쉬는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의뢰받은 `노동관계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산업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노동법 규제의 다원화를 통해 규범과 현실의 괴리를 좁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교수의 근로시간 계좌제는 미리 기본 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해 저축해 둔 시간을 나중에 단축 근로가 필요할 때 쓰는 제도이다.

기존의 대체휴일 제도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중 장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저축 가능한 근로시간이 연단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육아기를 준비하는 직장인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 1년간 주 45시간을 일하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많이 일한 시간만큼 단축 근무를 하거나,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로 근로시간을 저축한 사람이 모아둔 근로시간을 활용해 1~2년 조기에 은퇴 하는 식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 계좌제가 채택되면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근로시간계좌제의 유형으로는 정산기간이 월 또는 년 단위로 설정된 단기근로시간계좌와 단위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근로시간계좌가 있다.

장기근로시간계좌에 저축된 시간은 육아, 양육, 재교육, 안식년 및 유급조기퇴직 등을 위해서 이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시간계좌로 설정되지만 금전계좌(임금청구권 형태로 환산)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독일은 250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장기 근로시간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비중이 ‘16년 기준 약 81%에 달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독일의 경우 근로시간계좌제에 관한 단체협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근로시간 생애주기를 염두에 두고 근로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질병 치료,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장기간 휴식 시간 확보 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시간계좌제는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로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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